최근 여러 입법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습니다.
잡초를 매일 뽑아내는 정원사의 마음으로 입법예고 의견 제출에 동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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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43]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 (소병훈, 정준호, 문진석, 부승찬 등 11인 공동발의)
제안일: 2026. 4. 15.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법안의 주요 신설 조항
법안 원문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제53조 제1항 (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성별, 연령, 장애유무, 거주지역 등에 따른 차별 없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 제5항 (신설)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ㆍ오락활동 및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제4항 (신설)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ㆍ오락활동 및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하도록 양육하여야 한다.
우려되는 점
기존에는 일반 이념 조항(제2조)에만 차별금지 원칙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시설 이용 단계의 구체적 의무로 격상됩니다. 향후 "성별"의 해석 범위가 확장될 경우(예: 성별정체성 포함), 화장실·탈의실 등 여성전용시설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별, 연령, 장애유무, 거주지역 등"의 "등"이라는 표현은 향후 시행령·판례·행정해석에 따라 추가 사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 사유의 한정 열거가 아닌 예시 열거 방식이라는 점에서 입법 명확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제2조 제5항은 아동의 놀이·오락 권리를 명시하지만, 권리의 합리적 제한이나 부모·교사의 지도 권한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향후 부모의 훈육이나 학습 지도가 권리 침해로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제5조 제4항은 보호자가 아동의 여가·놀이·오락 활동을 "양육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부모의 양육권·교육권과의 균형이나 합리적 한계가 함께 규정되지 않아, 입시 환경에서 부모의 학습 권면이 권리 침해로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 분의 의견이 모여 입법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26일까지 꼭 참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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